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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주민에게 긴급생활비 신청 여부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다.
 서울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주민에게 긴급생활비 신청 여부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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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신청을 접수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시간'인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일부 환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들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시민들이 생활비 지급을 신청하면, 서울시와 관할구청이 소득 수준을 파악해 지급을 결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신청자는 55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7만 3368가구에 대해 생활비 지급이 이뤄졌다.

문제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기간이 최소 7일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는데 이를 처리할 담당 인력은 한정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16일 현장 접수를 개시하고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처리 기간도 늘었다. 서울시는 최근 현장 접수에 기간제노동자 656명을 추가 배치했지만 업무 처리 속도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시 "현장접수 시작하면서 10~14일 가량 소요"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접수를 시작하며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늦어지는 곳은 열흘에서 14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현장 접수 업무를 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동주민센터 관계자도 "신청을 접수받으면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가장 빨라도 일주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근 소득이 줄어든 사람의 경우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복이음시스템과 각 기관들의 정보 등을 종합해 지원 적합 여부를 파악한다.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2019년 10~12월, 자영업자는 2018년도 국세청 종합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원래 벌이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람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별도로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기준 재난생활비 선정과 관련해 총 2425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중 1355건은 재심사를 거쳐 재난생활비 지급이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소득확인서와 퇴직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 등을 통해 최근 수입이 줄어든 시민들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의신청과 재심사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생활비를 더 늦게 받을 수밖에 없다.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단 전부 지급한 뒤 환수하는 방법 찾아야"

'빠른 지원'을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선별적 지원이 가진 한계라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3월 고용 지표를 보면 실직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데 시간이 지체된다면 그만큼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버틸 시간이 별로 없다"며 "대상 선별하는데 투입하는 행정적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을 선별하더라도 빠른 지급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제한적 지급이라 하더라도,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역소득공제 형태로 환수하는 등 빠른 지급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급 시기가 늦어질수록 효과는 반감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재난생활비,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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