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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철거된 세운3-1, 4, 5구역의 공업사 골목.
 지금은 철거된 세운3-1, 4, 5구역의 공업사 골목.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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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개발 일몰 기간을 연장하자,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토건족들을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171개 구역) 가운데 재개발 연한(5년)이 도래된 152개 구역을 심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5년간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 해제 대상이 된다.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오른 152개 구역은 지난 2014년 3월 27일 이후 5년간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지역이었다. 최근 서울시는 세운 일대 재개발 지구를 획일적인 아파트 개발 대신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의 공구, 공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152개 구역은 모두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 심의 결과는 시민단체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심의대상 152개 구역 중 89개 구역은 해제됐지만, 63개 구역은 2021년 3월 26일까지 재개발 구역 해제를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한 것. 결국 63개 구역은 내년 3월 이전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면,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구역은 제조 산업과 유통의 중심지역이고, 일부는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라며 "이번 일몰 연장으로 이 지역이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계천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시의원이 이번 결정을 주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연장 결정) 논의를 주도한 정재웅 시의원은 건설업계 출신으로, 지방선거 당시 세운 재개발 사업을 본인 경력으로 홍보하기도 했다"며 "시의회가 건설, 개발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재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이날 일몰 연장 결정의 재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록 공개, 위원회 구성원 재정비,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이행 등을 촉구했다.

태그:#세운, #도시재생, #세운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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