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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호송차에 태워져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호송차에 태워져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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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의 '박사' 조주빈씨 공범 한아무개(27)씨가 처음 재판에 나와 방어권을 포기하고 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한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한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한씨는 3월 19일부터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루 2차례 반성문을 낸 적도 있다. 지금까지 제출한 반성문만 35건이다.

이날 한씨는 마스크를 쓰고 황갈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재판 내내 한숨을 쉬고 천장과 바닥을 번갈아가며 응시했다.

먼저 검찰석에 앉은 양동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말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간략하게 공소 요지를 진술하겠다. 일명 '박사'와의 공동 범행으로, '박사'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박사'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박사'에게 전송하고 '박사'는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박사방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단독 범행은 아동청소년 다른 피해자 2명의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일부는 제공하였고 또 성인피해자 2명 신체를 촬영하여 촬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제공하거나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가 한씨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씨 쪽은 재판 방어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한씨 변호인 조봉 변호사는 검찰 쪽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따로 제출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조사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성필 부장판사는 다음 재판에서 CCTV 증거의 핵심 부분 조사만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한씨의 다른 범죄혐의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한씨의 다음 재판(2차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0부 심리로 '박사' 조주빈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주빈씨를 비롯한 이아무개씨, 강아무개씨 등 조씨 일당 3명은 지난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 일당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그:#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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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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