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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노조가 5월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사업주를 구속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항의서한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현대중공업노조가 5월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사업주를 구속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항의서한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 현중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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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4월 21일 등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사업주 처벌과 기업처벌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 현대중공업 재해자 10일 만에 숨져 "경영자 구속수사를"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나 사업주 처벌에 대한 소식이 없자 현대중공업노조가 고용노동부가 나서 현대중공업의 고질적인 중대재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노조)는 14일 중앙쟁대위 소식지를 내고 "노조 자체 통계로, 1974년 현대중공업이 설립되어 지난 46년 동안 46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죽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 분석 결과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는 추락, 끼임, 충돌, 깔림, 감전, 질식, 익사 등 재래형 사고와, 장시간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과로사였다.

현대중공업노조는 "단일기업에서 너무도 많은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간 466명의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 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04년 연달은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4건에 대해 현대중공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구속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그 결과 우리 노동자들은 공기 단축을 위해, 생산제일을 위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올해만 벌써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작업중지, 검찰의 불기소 관행,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살인기업을 단죄하지 못하면 목숨 걸고 곡예노동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계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노조가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까닭

현대중공업노조는 이같은 끊임 없는 중대재해 발생이 책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창사이래 46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올해 발생한 4건의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중대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그동안 중대재해 발생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극히 일부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한 뒤 특별점검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극히 미미했다"면서 "중대재해 발생 때마다 매번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주 또한, 조사 대응 양식을 만들어 응하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면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조는 지난 4월 21일 새벽에 발생한 '빅도어' 끼임에 의한 중대재해에 대처하는 과정을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곳곳에 설치된 빅도어에 대한 '사고발생 해당 작업과 동일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빅도어만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공장내 1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작업중지를 내렸는데, 확대한 곳 중 1곳을 제외하고는 현대중공업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공장임이 확인됐다.

현대중공업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더구나 이는 고용노동부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46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죽어나가게 된 배경에는 안전보건시설과 적정한 작업공정, 인력배치 등 안전보건을 바탕으로 생산하지 않고 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늘리려는 기업주의 생산제일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노조의 분석이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들의 중대재해가 빈발한 것이 현대중공업 하청 고용구조 때문이라는 노조측 분석이다.

현대중공업 재해사고 하청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

현대중공업노조는 "최근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발생비율은 정규직보다 하청이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생산직 하청노동자 고용비율이 정규직보다 높아지고 있고, 소위 물량팀이라는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가 중대재해의 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동자들은 계속되는 임금체불, 업체폐업, 4대보험 유예 등으로 막대한 임금 손실을 겪고 있으며, 잦은 업체 이직, 작업장 이동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위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은 최근 하청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만큼 하청업체에 대해 적정한 공사단가를 책정해주지 않고, 하청업주들은 안전보건관리보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하청 물량팀 소속이었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관리가 허술했다"면서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은 물량팀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물량팀이 넘쳐나고 이미 물량팀 없이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임에도 물량팀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조선소 내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물량팀으로 집중되는 중대재해 역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노조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의 안전보건관리는 원청에서 관리되지 않는 물량팀의 문제와, 적정한 공사대금을 책정해주지 않는 한 그 어떤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도 모두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보건 교육시간, 안전보건시설 보완을 위한 대기시간, 충분한 안전관리자 확보 등은 모두 비생산 인건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하청업주가 이를 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청에서 설계에 따라 산정된 표준 공사기간을 설정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리한 작업공정(혼재, 병행작업, 불안전 작업 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노조는 주문했다.

또한 "원청, 하청 사용자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단일기업에서 46년간 466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노동자 생명안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 엄중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조선업종 다단계 하도급 금지, 조선소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대상 대폭 확대 등의 수용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노조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사업주를 구속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항의서한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한편 물량팀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회사는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을 준수하여 회사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만 재하도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도급기본계약서상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음성적으로 운영할 경우 그 실체를 알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물량팀이 안전토론회에 불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월 23일 하루 동안 모든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전사 '안전대토론회'를 실시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지원함을 알려 드린다"면서 "아울러 다음달 급여지급시 금일(23일 안전토론회)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태그:#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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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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