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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산내 골령골에 추진 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
 대전 산내 골령골에 추진 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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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 개정과 관련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와 70주년 위령제 추진위원회가 대전시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와 (가칭) 제70주기 21차 대전산내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추진위원회는 21일 오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0일 국회가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렸다"며 "늦었지만, 한국전쟁 70년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사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지난 2005년 과거사법이 제정돼 5년간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희생된 최대 7000명 중 신청자는 200여 명에 불과했다"며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진실규명 신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와 행정기관이 접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시에 대해 "지난 2017년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도 3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례에는 '대전시장은 추모공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의 책무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시 대전시는 정부가 대전 산내골령골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추모공원' 조성 부지(약 3만 평, 추모공간, 유적공원, 전시공간, 연구-교육공간)으로 선정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추모공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가족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시민 홍보, 교육 등을 주요 역할로 규정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2017년 4월 조례 이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올해까지 준공을 해야 하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관계자는 "대전시장은 그 동안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추모제에 참석한 적이 없고,  추모공원 조성과 산내사건 진상규명, 유해발굴 사업의 책임을 정부(행안부)와 대전 동구청으로 떠넘기고 최소한의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며 "만간인학살 70주년과 과거사법 개정에 맞춰 미완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와 (가칭) 제70주기 21차 대전산내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추진위원회는 내달 27일 산내 골령골 현장에서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태그:#대전시, #대전유족회, #한국전쟁 70주기, #추모제, #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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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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