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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하원오 경남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2019년 6월 3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현대중공업의 현장실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몸에 쇠사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하원오 경남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2019년 6월 3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현대중공업의 현장실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몸에 쇠사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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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팔면 안 된다며 쇠사슬을 몸에 묶고 현장실사 저지투쟁을 벌였던 노동‧시민단체 대표와 진보정당 관계자 등 5명이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 이길종 전 경남도의원(민중당)을 비롯한 5명은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민규남 판사는 이들에 대해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 발표를 했다. 이후 노동계와 진보‧시민단체들이 '매각 저지 투쟁'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현물출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앞두고 있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20여명의 '실사단'을 꾸려, 2019년 6월 3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현장실사에 나섰다.

그러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를 비롯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현장실사 저지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현장에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몸에 쇠사슬을 묶어 투쟁했다. 당시 실사단은 대우조선해양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후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벌여 5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날 선고가 난 것이다.

민규남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각 반대를 주장하면서 몸에 쇠사슬을 감아 서로 연결하고,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막고 실사단이 대우조선해양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장실사를 저지하여 대우조선해양의 자료제공, 인터뷰 진행 등 실사 협조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다.

민 판사는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은 공모하여 대우조선해양의 실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며 "실제 파해 발생의 정도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을 대신해 김두현‧이환춘 변호사는 판결에 앞서 낸 의견서를 통해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은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사업부문을 정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주도하는 대주주 산업은행 역시 그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거제지역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직과 임금감소, 이들의 수입에 의존하는 가족들과 지역 상권에 대하여 정부와 산업은행은 철저히 무시하였다"며 "민간기업도 아닌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매각과정임에서 그러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이 변호사는 "매각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들과 거제시민들은 이번 대우조선 매각과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절차나 제도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실사단에게 항의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 밖에 없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코 폭력적이지 않았고, 대우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지극히 평화적인 시위였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은 매각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국내외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있다.

태그:#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창원지방법원, #업무방해,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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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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