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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구청장의 주민청원안 수용 결정을 환영하면서 "북구의회가 조속히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면제 의결을 할 것"을 촉구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구청장의 주민청원안 수용 결정을 환영하면서 "북구의회가 조속히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면제 의결을 할 것"을 촉구했다.
ⓒ 을들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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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 5월 20일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북구의회에 전달했다. 지난 5월 1일 울산 북구의회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이 가결된 후 20일 만이다(관련 기사 :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윤종오 전 구청장 구제 '수용').

이에 지난 2010년 당시 윤종오 구청장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반려하며 시작된 문제가 10년 만에 해결의 단계에 이르렀다(관련 기사 : 중소상인 돕다 아파트 경매 넘어간 전 구청장).

그동안 윤종오 전 구청장 구명을 위해 서명운동과 모금운동 등 갖가지 활동을 펼쳐온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25일 이동권 구청장의 주민청원안 수용 결정을 환영하면서 북구의회가 조속히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 면제를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북구의원들이 "구상금 면제가 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북구청에 압력을 가하면서 또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울산 북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명, 미래통합당 3명, 민중당 1명 등 8명으로 구성돼 표결로 갈 경우 의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압박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북구의회 구상금 채권면제 의결 뿐인데..."

지난 20일 울산 북구청장이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북구의회에 전달하면서 이 안이 오는 6월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을들의연대와 북구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남은 것은 북구의회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면제 의결 뿐"이라며 "북구의회는 이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면제 의결을 통해 마지막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코스트코 구상금을 윤종오 전 구청장이 책임질 것"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북구의원들에 대해서는 "북구의회와 북구청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 정례회에서 보여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을들의연대와 북구대책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채권면제 의결이 처리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무지한 발언만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북구의회와 북구청에 근거도 없는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019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주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행정 집행의 공정성을 져버린 행위"라고 윤종오 전 구청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이들은 "시위단체의 요구에 굴복하는 행정을 할 것인지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이동권 현 구청장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한국당 북구의원들 "윤종오 집 경매취하, 불법농성·시위 때문").

그러나 을들의연대와 북구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 문제에 대한 북구청의 질의에 보낸 회신을 들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회신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명시한 바 있다.

을들의연대 등은 "또한 북구의회의 구상금 면제 의결과 북구청의 이 결과에 대한 통지는 법령에 따른 행위"라면서 "이 절차에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북구의회 의원과 북구청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감사 청구, 주민 소송의 대상도 아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법제처 해석과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을들의연대와 북구대책위는 따라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이러한 근거 없는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발언과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을들의연대와 북구대책위는 중소상인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소신행정을 지켜내고, 이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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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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