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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시민사회는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천안지원 앞에서 벌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 전 대표에 벌금 2천 만원을 선고했다.
 천안아산 시민사회는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천안지원 앞에서 벌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 전 대표에 벌금 2천 만원을 선고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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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대표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은 26일 오후 유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유성기업에 대해서도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영동 지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노조파괴 10년의 고통을 천안지원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면서 "오늘 천안지원과 천안지검은 노조파괴를 10년째 이어가게 하는 공범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유성기업 노조를 지원하는 법무법인 새날 김상은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판단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2월 유 전 대표는 처음 법정 구속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2011년 5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유 전 대표가 임금 14억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이번 1심 판결에서 홍성욱 판사는 직장 폐쇄 이후 시점인 2015년 3월에서 8월 이뤄진 임금삭감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았다.
 
1심 선고 직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 노조를 지원해 온 법무법인 새날 김상은 변호사는 1심 판단에 문제점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직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 노조를 지원해 온 법무법인 새날 김상은 변호사는 1심 판단에 문제점 있다고 지적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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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상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미 유 전 대표가 상여금을 삭감한 점이 고의가 있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기간을 달리해 상여금을 삭감한 점에 대해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1심 재판부가 2013년 이후 이뤄졌던 징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유 전 대표가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라며 사측에 진정성 있는 교섭과 투쟁을 선언했다. 천안아산 지역 시민단체도 27일 오전 천안지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사측은 "별도의 입장은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 

태그:#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 #노조파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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