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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공지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기는 창원시가 국내 처음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강화하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의 'DNA'와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된 언택트(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따위를 받는 일)와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이 핵심이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인공지능 기술의 공유와 확산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지원, ▲인공지능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국내 유수의 인공지능 전문가, 혁신기관 대표 등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월 "제조 인공지능(AI)-창원 비전 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의 변화는 피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조례를 제정했듯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청 전경.
 경남 창원시청 전경.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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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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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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