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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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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불광1, 2동 지역구의원 신봉규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은평구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은평구의 각종 기부금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실무처리 체계의 정비 및 운영기준 강화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기부금 사용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의혹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이로 인해 기부금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금품을 오로지 타인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내어놓기에 그 사용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기부금입니다.

이런 기부금의 사용에 있어 행정의 부주의 방식의 문제, 개인의 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엄격하고 공정한 기부금의 사용에 관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제도적 관리적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전문예술법인 지정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은평아트누리라는 기부금 브랜드를 출범시킨 기부금 지정단체 은평문화재단의 기부금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의원이 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후원금 현황입니다. 총 1,691만 3,328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소규모 약정후원과 소규모 일시후원금을 제외하면 은평신협 200만원, KT&G 북서울본부 300만원,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 1,000만원, KT&G 서부지점의 200만원의 후원금이 모집되었습니다. 재단의 기부금 계좌 입출금 명세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집행의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은행 은평구청점 1,000만원은 행사협찬 계약서에 보듯이 기부금이 아닌 광고 대가의 협찬금에 제안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에는 재단의 기부금 계좌로 입금받고 사용처의 지급도 기부금 계좌에 지급되었습니다. 은평문화재단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외부회계 법인에 지적되어 손익계산서 기부금 항목에서 사업 외 수입의 잡이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기부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단 자체의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에 의거 기부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내부 5인과 외부 2인으로 구성된 기부금심의위원가 1차례 있었습니다. 안건은 은평누리축제 지정후원금 1,000만원 우리은행 건에 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홍미경 위원장은"기부금 형식이 아니라 광고선전비 형태로 요청하여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홍미경 위원장은 한 위원의 은평신협과 KT&G 북서울본부 기부건에 대한 문의에 "저희 규정에 500만원 이하는 위원회 없이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기부금 건은 위원회 회의없이 진행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제5조 기부금 모금활동의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 제2항 2호에 의거 500만원 미만의 기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도 아닌 협찬금에 관한 내용으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사안이며 500만원 미만의 기부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도 500만원 이하는 위원회 없이 가기로 되어 있다는 강행규정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발언과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0만원 이상보다는 그 이하의 개인기부가 주를 이루는 사항에서 500만원 미만은 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는 것은 처리과정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운영규모가 더욱 크고 기부내용이 더 다양한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도 '10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에 대해서만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은평문화재단의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 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은평문화재단의 직원분과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더욱 세밀하게 집행의 과정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은평구청 및 관련기관의 기부금품에 대한 처리과정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여 집행에서의 오류, 제도의 문제 등을 사전 방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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