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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둔 4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노량차량행진에 참가 차량들이 깃발과 피켓을 차량에 부착하고 광장 둘레를 돌며 행진에 참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둔 4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노량차량행진에 참가 차량들이 깃발과 피켓을 차량에 부착하고 광장 둘레를 돌며 행진에 참가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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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8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2월18일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은 특수단 출범 200일째로 두 번째 기소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 등은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이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현기환 전 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2월께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5월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김 전 장관과 함께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나머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수단은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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