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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통해 구정 견제·균형 찾는다"

'제왕적 자치단체장'이라는 말이 있다.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임명권이 규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행정이 사실상 지자체장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움직여지는 모습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은평구에서도 공단 이사장 임명을 두고 지방선거 이후 보은성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구청 내부 인사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며 인사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박세은 의원(비례, 미래통합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1일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박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 인사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은평구도 선도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하여 은평구민의 신뢰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은평구의 공단, 재단 이사장과 정책관련 전문인사 등 주요직위의 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은 은평구를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한 박세은 의원과 일문일답 인터뷰이다.

 
은평구의회 박세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
 은평구의회 박세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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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한 이유와 계기를 설명해 달라.
"코로나19로 공개적으로 지적할 시간을 놓쳤지만 이강무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과정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인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의 몫이라는 걸 제대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생겨날 은평복지재단 이사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지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당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봤지만 그 속에 견제와 균형은 보이지 않았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낸 후보자와 현재 이강무 이사장이 후보로 올랐지만 최종 결정권한은 김미경 구청장에게 있어 사실상 자치단체장 입맛에 따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청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구청이나 구청과 관계된 공단·재단 등 요직에 대한 인사에 대해 최소한 구의회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 인사청문회에선 어떤 직책에 대해 구청장의 인사권을 규제하는 게 좋을까?
"아직까지 구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으나 우선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에 대해 청문회를 하고 물론 실제 적용 시엔 집행부와 조율을 해야 하겠지만 점차 인사권 견제를 위해 계속해서 청문회를 확대해야한다 생각한다. 인사청문회가 권한침해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제도적 절차를 밟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역시도 17군데 중에 세종시 빼고 전부 행정과 의회의 협약을 통해 청문회를 도입하고 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이 없어 대부분 지역에서 법이나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와 행정 간의 행정 협약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미비할 수 있으나 행정 협약 방식으로 얼마든지 은평구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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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구청장 임명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예로 들어보자. 먼저 공단은 이사장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자가 모집될 것이다. 공단은 시기에 맞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 서류를 검토해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2명을 추천해 구청장이 1명을 최종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고 의회는 10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덕적·능력적 적합성을 검토한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아무리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해도 구청장의 임명권은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임명은 강행될 수 있다. 다만 언론을 통해 부적합 인사에 대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한 번 더 밟아야 하는 것 때문에 피로감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청장과 구의원 모두에게 명분상 좋지 않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구청장에겐 좀 더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구의원에겐 구청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처음 시작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호소를 한다면?
"'지방자치가 왜 다시 부활했을까?'로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자.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인사' 때문이라 생각한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관선으로 시장이나 구청장을 임명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권한까지 행사하지는 않았다. 실질적으로 임명한 사람이 전국을 책임지기엔 어려웠을 것이다. 관선 자치단체장이 인사를 단행해도 그 책임은 중앙정부가 가져갔다. 결국 중앙정부는 부담이 가중됐고 이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인사는 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이고 중앙정부가 짊어질 책임을 각 지방으로 분산시킨 것이다. 책임지지 않을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 생각하며, 어쩌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높은 책임감을 지방의회가 나눠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구청장이 인사권을 꼭 쥔 채로 낙하산 인사를 반복하다보면 오로지 책임은 구청장에게만 가는 것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은 인사는 구민들에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라 생각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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