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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운항한 예인선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영도 하리항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선박 ㄱ호(37톤) 선장 ㄴ(50대, 남)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선장 ㄴ씨는 28일 고향집에서 저녁 무렵부터 29일 오전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5시 35분경 청학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경 영도 하리항에 입항하였다.

입항시 부산해양경찰서 영도파출소에서 선장 ㄴ씨를 상대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던 것이다.

ㄴ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며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사안전법(제104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처벌 대상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이다"고 했다.

그는 "해양경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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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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