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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며 대기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며 대기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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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남, 70세)씨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A씨가 다녀간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긴급히 폐쇄·소독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0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규정대로라면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입국한 지 3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규정을 어기고 6월 1일 오전 9시 51분께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시 A씨와 직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1일 오전 11시에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긴급히 폐쇄하고, 청사 소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A씨의 검체도 채취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서현1동행정복지센터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현'에 처해질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태그:#코로나19,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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