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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을 통해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밝히고 서훈 국정원장의 사과와 법외노조 취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을 통해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밝히고 서훈 국정원장의 사과와 법외노조 취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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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퇴직교원과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국제연합) 답변서면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고용노동부와 정의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준비했다.

유엔은 우리나라 정부에 "자유권 규약 제22조의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 교사, 해고된 직원 등 모든 부분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한 절차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자유권 규약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노조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마련한 답변 초안에서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 철회의 장애 사유가 되었던 국내법상 공무원, 교원 등의 노조에 가입할 권리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음처럼 적었다.

"2019년 10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개정안은 해고자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 및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단결권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직자 노조가입 허용 내용은 ILO 등 국제기구가 국제규약에 맞추라고 계속 권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답변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답변서면은 오는 8월쯤 유엔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8일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노조 가입 범위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직교원이나 퇴직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과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심리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내게 될 것"이라면서 "어차피 법안 통과는 입법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팩스를 보낸 바 있다. 이후 전교조는 현재까지 7년 동안 법외노조인 상태다.

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직권취소 해법이 있음에도 기본권 제한 상황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았으니 이 내용도 유엔 답변 서면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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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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