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2일 오전 11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 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 5월 25일 "당론은 공수처 법안 찬성"이라며 "소신을 이유로 기권했기 때문에 당규 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본다"고 규정했다.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적시한 당규 7호 14조 2항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한 점은 참작돼야 한다"며 징계 수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당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금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나 공수처법 표결시 기권표 행사 등으로 일부 권리당원들의 '비토'를 받으면서 21대 총선 경선에 낙선한 점, 또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일반 당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징계 처분 자체가 이례적이다. 금 전 의원 측도 이번 징계 처분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금 의원은 이미 (21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걸 이렇게 한다? 저는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소 이례적 결정... 금태섭, 소명서에 '원내지도부와 상의했다' 명시"

당의 공식 입장은 "당 지도부가 따로 할 말은 없다"였다. 송갑석 대변인은 같은 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적인원 9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고, 금 의원 측은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당원들이 직접 징계를 청원해 실제 처분에 이른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다"라면서 "징계사유는 당론에 위배해 기권표를 냈기 때문이고, (소명서에 따르면 금 의원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찬성표를 내고, 될 것 같으면 기권하겠다고 원내지도부에 알렸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내 소수의견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대해선 "윤리심판원은 독립적인 기관이고, 고심 끝내 내린 판단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태경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튜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다.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 됐다고 국회법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용수 할머니 모독하고 금태섭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그:#금태섭, #공수처법,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법
댓글3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