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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강정리 석면 폐기물 대책위원회가 3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양 강정리 석면 폐기물 대책위원회가 3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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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광산 터에 폐기물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충남 청양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월 27일 청양군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충남도는 청양군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청양군은 이에 불복했다. 충남도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대법원이 충남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10년 가까이 끌어온 청양 '강정리 사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는 3일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도는 즉각 순환 골재가 묻혀있는 산지와 웅덩이 등을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 대집행을 하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청양군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기만이고 심각한 행정부재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정리 특별위원회(아래 강정리 특위)에서 활동한 하승수 변호사는 "한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그동안 강정리 특위와 주민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100% 인정했다"며 "당시 강정리 특위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고, 산지나 웅덩이에 순환토사나 골재를 묻은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에서는 이를 받아 들여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청양군이 소송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정리 특위 위원들의 지적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충남도지사가 해야 할 조치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양군이 직무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남도지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며 "충남도지사는 업체에 영업정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영업을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만정 대책위 상임 공동대표도 "충남도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 충남도는 지금 현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ㅂ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행정 대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책위와 주민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발혔다.

충남도 "ㅂ환경업체에 영업정지 30일,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지난 2일자로 ㅂ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0일과 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강정리 폐기물 처리장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지난 2011년까지도 석면의 원료인 사문석을 채취해온 지역이다. 건설 폐기물을 재처리해 순환골재를 만드는 ㅂ환경은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해 왔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석면지역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강정리 주민들은 지난 2013년부터 석면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태그:#강정리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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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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