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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정성호·김한정·김용민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정성호·김한정·김용민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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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한 한마디로 경기지사직을 멈추는 게 합리적인가? 과연 공직선거법의 가치와 방향에 맞는가?" - 김영진 의원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는데 항소심에서 철저히 무시됐다. 전체를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으로 당선 무효를 시키는 것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다." - 정성호 의원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의 법상식과도 어긋난다. 민주주의 질서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대법원의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고 있다." - 김한정 의원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혼탁을 막기 위한 것이나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도구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용민 의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선거법을 불필요하게 범죄자를 양산해내지 않는 현실적인 선거법으로 만들어내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정성호·김한정·김용민 의원 등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가 김영진(경기 수원정)·김한정(경기 남양주을)·김용민(경기 남양주병)·김홍걸(비례) 의원과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과 명진 스님 등도 참석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4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허위사실유포죄로 2년 가까이 법원을 오가며 고생을 많이 했다"며 "유권자들의 뜻을 선거법이 존중하지 않아 너무도 많은 사회적 낭비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법조인으로 다수의 공직선거법 관련 경험이 있는데 허위사실공표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하다"며 "이 지사 항소심 결과를 법조인들과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대법원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 법적용 통해 유권자의 판단 부정하는 것 타당한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정성호·김한정·김용민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정성호·김한정·김용민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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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기춘 교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과 토론회에서 상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느냐"라며 "시간 제한이 있는 토론회에서 답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사실과 다르다 나중에 말하겠다'고 해도 허위사실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피고인(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가 간단하지 않다. (시간 관계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로 봐야 하는 것이냐"라며 "피고가 답을 하는 과정, 시간 제약 등의 상황 등이 선거인들이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들의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는 거 아닌가?"라며 "사법부가 항상 이런 문제에 법적용을 들이대서 유권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문답변 중 일부의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것 옳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정성호·김한정·김용민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정성호·김한정·김용민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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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왜 위법해도 처벌받아야 하고 적법해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대법원은 고민해야 한다."

남경국 소장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 종료 시까지 직권남용하여 위법하게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선거 후에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나 유권자들과 이재명 후보가 선거의 공정성에 있어 더 큰 손해를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허위사실과 적법한 허위사실을 비교형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밝히듯이 이 지사의 형은 모친을 협박, 친동생 폭행, 성남시 백화점 영업방해 및 보안요원 폭행, 성남시의회 무단침입 및 시의장 선출 방해, 시 공무원에게 과도한 욕설, 폭언 등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시장의 법과 적법절차에 따른 진단절차 시도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공익이 훨씬 큰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토론 중 후보자 스스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질문답변 중 일부 허위사실이 있는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의혹제기 답변 일부를 이유로 도지사 직을 박탈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서도 스스로 바로잡아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손인혁 교수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기본권에 대해 과잉으로 제한되는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옥주 교수는 "민주주의 선거는 중요하다. 가능한 자유를 최대한 줘야 한다"며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은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필운 교수는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법은 돈도 막고 말도 막고 공정성만 남아 있다. 그러면서 최상위 목표인 가장 좋은 후보를 뽑는 게 희생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경 교수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과연 적법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는가? 1심에선 적극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이재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국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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