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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자료사진).
 대구지방법원(자료사진).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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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와 B씨(53)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은 능히 짐작이 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 사건 범행 전 관할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뉴스를 통해 알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카카오톡 채팅방에 한 온천에 코로나19 확인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한다"라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9시께 대구 소재의 한 회사 내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직장동료인 B씨에게 "신천지 그 사람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중 한 명 우리 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OOO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전송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이 같은 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의 가족이 포함돼 있는 단체채팅방에 게시했다.

그러나 OOO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지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폐쇄한 적도 없었다. 이들은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거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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