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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궁정동 총격사건과 관련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군사법정에 섰다.
▲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궁정동 총격사건과 관련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군사법정에 섰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궁정동 총격사건과 관련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군사법정에 섰다.
ⓒ 보도사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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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양심적인 법관들이 '내란목적 살인죄'가 아니라 '단순 살인'이라는 법리와 당시의 정황, 국민저항권까지 제시했지만 다수의 대법원 판사들은 신군부의 의중에 더 충실했다. 

하여 '10ㆍ26사태'는 '내란'이 되고, 김재규와 궁정동 거사에 참여했던 그의 부하들은 '내란목적 살인범'으로 단죄되었다.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살육하던 시기였다.

소수의견을 냈다가 정치보복으로 쫓겨나고 2년 뒤 어렵게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었던 양병호 변호사는 뒷날 정희상 <시사저널> 기자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육군본부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넘어온 자료를 샅샅이 뒤져도 내란을 꾀했다는 법적 증거는 없었다. 군부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더라면 군법회의의 판결이 깨져서 고등군법회의에 환송되어 내란을 입증할 조사를 다시 했든지 일반살인으로 고쳐서 대법원 재판을 다시 했을 것이다. 김재규의 운명은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더라도 당시 시국 분위기로 보아 사형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회복을 위해 그런 살인을 했다고 평가받아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본다. (주석 1)

대법원의 판결 후 변호인단은 극심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보안사가 7명의 변호사들을 체포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재판정을 나오는 길에 귀가하지 못하고 각자 피신하게 되었다. 6명은 20여 일 동안 피신하여 체포를 면할 수 있었지만, 강신옥 변호사는 붙잡혀 서빙고분실에서 곤욕을 치렀다.
 
79년 10·26사건 재판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변론했던 강신옥 변호사.
▲ 79년 10·26사건 재판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변론했던 강신옥 변호사. 79년 10·26사건 재판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변론했던 강신옥 변호사.
ⓒ 오마이뉴스 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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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5월 20일에 있는 줄 알고 대법원 선고가 나면 사형선고가 되어 곧바로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재심신청서를 써서 20일 아침 일찍 법정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신옥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체불명의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강 변호사를 보안사의 서빙고 분실로 연행했다.
 
강신옥 변호사는 계급장 없는 군복에 고무신을 신고, 사진을 찍고는 험악한 취조를 받기 시작했다. 서빙고의 수사관들은 "왜 김재규 구명운동을 하느냐?" "당신은 박근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강 변호사에게 주먹 등으로 치면서 심한 구타를 했다. (주석 2)


무엇이 변호인들로 하여금 그토록 고초 속에서도 '피고인과 변론인' 관계 이상의 행동을 하게 하였을까. 접견과 법정진술을 통해 알게 된 '김재규의 참모습'에서 인간적인 감동을 느껴서였을 것이다.

강신옥 변호사는 수십 차례의 변호인 접견을 통해 김재규 장군의 진술을 메모한 것이 공책으로 한 권이었고, 6개월에 걸친 면회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신군부가 주장하는 "김재규 장군의 법정 진술이 서빙고 진술과 달리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ㆍ26을 민주거사로 미화시켰다"는 논지에 대해 반박하여, "내가 11월 29일 김 장군을 처음 면회했을 때부터 마지막 면회 시까지의 김 장군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김 장군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었고, 김 장군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중에 가서 이론적으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장군은 문학적 감각이 뛰어나고 시(詩)를 좋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관성 있는 훌륭한 거사 동기를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주석 3)
 
10·26 사건 당시 김재규의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는 10·26 사건 26주기를 앞두고 사건 및 재판 진행 과정을 조명한 '10·26은 아직도 살아있다'(랜덤하우스중앙)를 냈다.
 10·26 사건 당시 김재규의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는 10·26 사건 26주기를 앞두고 사건 및 재판 진행 과정을 조명한 "10·26은 아직도 살아있다"(랜덤하우스중앙)를 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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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 중이던 안동일 변호사에 의해 어렵게 재심이 청구되었다.

"나는 피신하는 길에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직원에게 당분간 사정이 있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는 미리 사무실에 작성해 놓은 김재규ㆍ이기주ㆍ유성옥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5월 20일 당일로 대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 판결 선고 후 빠른 시일 내에 사형 집행을 할 것이라는 소문을 법조 출입기자로부터 들었던지라 어떻게서든 사형집행을 하루라도 미루어 보려는 의도였다." (주석 4)

이렇게 하여 재심 청구가 대법원에 접수되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판례나 관례 따위는 권력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주석
1> 『시사저널』, 1993년 10월 14일.
2> 오성현, 앞의 책, 221쪽.
3> 앞의 책, 212쪽.
4> 안동일, 앞의 책, 392쪽.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박정희를 쏘다, 김재규장군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태그:#김재규 , #김재규장군평전, #강신옥변호사 , #안동일변호사, #김재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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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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