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보건 의료사업 시행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아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전봉민(부산 수영),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포함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현행법이 오히려 공공의료 시설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공공청사와 학교 등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외조항에 따라 기준 금액을 넘어도 예타를 면제한다.

조 의원은 이러한 예외조항을 공공의료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우므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에서는 서부산의료원과 최근 공공병원 전환을 추진 중인 침례병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부산의료원은 2018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아직도 진척이 없다. 침례병원은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병원화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예타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이들 의료시설은 모두 공익 목적으로 '비용대비 편익'을 보는 예타와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국민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무형적 의료서비스 사업에 유형적인 경제수익성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예타 면제를 통한 공공보건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태그:#예비타당성 조사, #조경태, #부산 침례병원, #서부산의료원, #공공의료시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