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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전경
▲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 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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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윽박질러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영현)는 채팅앱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대전시 구청 공무원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았다. 또한 그해 10월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인 지난 2018년 2월 군 입대해 올해 1월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한 고교 중퇴 청소년 및 고교생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교 중퇴 청소년인 B(17)씨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C·D·E(16)씨 등은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를 각각 소지한 뒤, 30~50여 회 이상 판매해 각각 적게는 60여만 원에서 많게는 29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E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기각함에 따라 B·C·D씨는 구속기소하고, E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직업이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며 "피해자 보호 및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전공무원, #아동협박, #아동성착취물, #대전지검,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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