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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 조처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곳을 운영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 조처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곳을 운영한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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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 조처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곳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될 때 반려견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줌으로써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반려견 임시보호소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할 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임시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위탁 보호된다. 보호 비용은 1일 기준 3만5000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견 임시보호소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코로나19, #확진환자,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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