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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22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한 이만희 총회장 등에 대해 코로나19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146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22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한 이만희 총회장 등에 대해 코로나19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146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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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소송추진단장을 맡은 정해용 정무특보는 22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산정한 피해액 1460억 원 중 일부인 1000억 원으로 하고 소송과정에서 추가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대구시가 추정한 소송비용 1460억 원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들어간 비용과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의 간접적 피해액을 포함한 것이다.

이날까지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36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900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단으로 모여 함께 예배를 보는 신천지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 확산과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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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특보는 "지난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 예배를 하면서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정 특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다"며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측 재산을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과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 소송을 준비해 왔다며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도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걸린 만큼 이번 소송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코로나19,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시, #민사소송,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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