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3일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이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열릴 김한근 강릉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3일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이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열릴 김한근 강릉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강원도 강릉의 시민단체가 불법인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돼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하고 나섰다.

불법인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의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23일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시장은 위법한 인사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면서 "검찰은 피고인 김한근에게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0월 4일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이 인사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직무대리 규정과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의 불법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주의 요구를 하였고, 검찰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지만 김 시장은 앞선 세 번의 공판 과정에서 위법한 인사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김 시장은 재판에서 전임 시장 재직 기간 국장들의 짧은 임기로 인한 업무 연속성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승진 대상자는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겠다는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변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임기가 2년 5개월이 남은 승진대상자도 제외되었음은 물론 반대로 올해 4급 승진임용 중 임기가 1년 미만임에도 승진한 것을 보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다른 특정인들의 정당한 승진심사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인사위원회에 결원수를 허위보고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의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한근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동법 제83조(벌칙)에 의거 처벌받아 마땅하며, 검찰은 향후 강릉시가 위법한 인사를 바로잡고 향후 다시는 불법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과 뉘우침도 없는 피고인 김한근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는 당시 김 시장에 의해 승진에서 배제됐던 A 전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시장이 업무 연속성을 위해 잔여임기가 2년 이하인 사람들을 자신의 임기동안 국장 승진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건설교통국장에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사람을 4급을 승진시켰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김 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직무대리 승진자들은 시장이 낙점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인사 관계자가 추천해준 것"이라고 맞서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단행된 5급->4급 공무원 인사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에 있는 특정인을 배제한 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들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편법 승진시켰다는 논란을 낳았다. 배제 이유는 잔여임기가 2년 이라하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4일 오후 1시 45분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태그:#강릉, #김한근, #강릉시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