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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부산시에는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맞아 조례의 내용을 소개하고 부산시의 노동안전보건정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와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지 4번의 기획 기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기자말]
2020년 5월 27일, 부산시에서는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경기도는 2018년 3월 20일 가장 먼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상남도는 2019년 11월 7일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라남도는 2020년 5월 21일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조례와 별도로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가 유일('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2019년 4월 29일 제정)하였으나, 이번 부산광역시의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지자체, 소외된 노동자 대상으로 산재예방과 보건 역할 자임해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방법과 산업안전보건 정책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사무로, 지자체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이 부족하고, 산재 위험이 가장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상의 사업주의 의무 규정은 느슨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지원책도 충분하지 않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 제도의 보호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이동 노동, 방문 서비스 노동이 증가하면서 개별 사업주 차원에서의 예방 의무에 한계가 있는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변화하는 위험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안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하는 위험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안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변화할 수 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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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로 의료기관 등 고용노동부의 제한적인 행정자원보다 훨씬 다양한 지역 내 자원들을 활용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매우 환영받을 일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역시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시 내 전담부서 구성, 노동자 건강증진으로 가는 필수조건
  
부산광역시에서 노동안전보건 조례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해당 조례를 책임지고 기획하고 수행할 전담 조직이나 부서가 필수적이다.

현재 지자체 내에 노동안전보건과 관련 지자체 내에 노동안전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는 서울(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안전팀)과 경기(노동국 노동정책과/노동권익과)외에는 없다.

경남과 전남의 경우는 조례 제정을 과정에서 각각 일자리 경제국 노동정책과, 경제에너지국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수행하였으나 노동안전보건 전담부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산도 민생노동정책관 인권노동정책 담당관이 조례 제정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전담부서는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난안전이나 안전정책, 노사협력, 환경정책, 보건복지 부서에서 업무를 파편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일관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지자체 행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도 산업재해 예방이나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조례 제정은 그 출발일 뿐이다. 조례 제정에 이어 노동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지자체 행정조직 내에 꾸려져야만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기 완결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동안전보건, 지역안전 의제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안전과 건강 수준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방정부의 노동안전, 지역안전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더불어 지방정부가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지방정부의 조직체계 변경, 예산 반영 등의 역할도 적극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의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지자체가 지방 행정 전반에 노동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의 관점을 도입하고 노동안전보건과 지역안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전략을 낼 수 있도록 조속히 노동안전보건 전담 부서가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회원들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태그:#산업재해, #부산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조례제정, #노동자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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