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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통보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통보서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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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아파트 경비원을 '갑질 폭행'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교비 부정 사용과 건물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교육·행정당국이 시정을 명령했지만 이 유치원은 7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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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A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단지 안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에서 회계운영 부적정과 시설 미인가 증축 등을 지적받았다.

당시 감사 내용에 따르면, 이 유치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억여 원의 돈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별도 계좌를 통해 영수증 없이 사용했다.

현행 법률상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은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유치원은 미등록한 계좌를 5개나 개설해 입학금, 원비 수납 업무를 처리하고 증빙서류도 남기지 않았다.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에만 사용해야 할 교비 450여만 원을 원장 가족이 소유한 건물 전기료 납부 등에 쓰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돈을 다시 유치원 회계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현재까지 절반 정도만 유치원 회계로 보전 조치했다.

불법 증축 시정 명령에도 '요지부동'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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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이 인가도 받지 않고 1층 건물 외벽 일부를 연장해 교무실, 이야기방, 놀이실, 실외 창고 등을 증축한 사실을 적발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고칠 경우 해당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법을 어긴 것이다.

이에 교육청은 증축에 사용한 44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로 다시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 유치원이 허가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한 사실을 군포시에 통보했다.

이후 군포시는 무단 증축한 건물의 철거를 명령했지만 이 유치원은 아직까지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에 "(계속 원상복구를 거부하면) 7월 말경에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유치원은 통학버스와 체험학습 차량 운행 대금을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 당했다. 미발금 세금계산서 액수는 5500여 만 원에 이른다.

이 유치원 측은 미인가 건축물 증축으로 지적을 받고도 철거하지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장 A씨는 7일 오후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73만 원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으로 묵인됐다. (유치원들) 용도에 맞게 대부분 고쳐 쓴다"라고 해명했다. '누구한테 73만 원 사용료를 내는 것이냐'고 묻자 "글쎄요"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경비원(관제팀장) B씨의 얼굴과 몸을 치며 폭언하는 등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A씨의 유치원은 해당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폭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캡처
 폭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캡처
ⓒ 고소인 B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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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립유치원 원장, #경비원 폭행, #회계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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