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수와 빗물이 함께 유입되는 합류식 하수관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며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할 경우,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된다.

이처럼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일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수관로 시스템
 하수관로 시스템
ⓒ 환경부

관련사진보기

 
개정안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환경부가 밝힌 하수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강우 시 생활하수 관리 강화(제5조제3항제5호의3, 제19조제3항 신설)

ㅇ (개정사유)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

ㅇ (개정내용)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모니터링하는 의무를 부여

□ 공공하수도 설치 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마련(제10조의3 신설)

ㅇ (개정사유) 개별법에 토지사용 등기설정 근거가 없으면 구분지상권 설정을 할 수 없어 각 지자체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시 애로

ㅇ (개정내용) 토지의 사용·수용에 대한 재결을 받은 경우는 협의 없이 구분지상권의 설정·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제26조제3항 신설)

ㅇ (개정사유) 지자체장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법적 근거 미흡

ㅇ (개정내용) 공공하수도를 무단점용하는 자 등에 대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불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배수설비 신고자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제27조제4항)

ㅇ (개정사유) 당초 신고한 하수의 수질이나 수량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신고자의 불편 초래

ㅇ (개정내용)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태그:#하수처리장, #하수도법, #월류, #환경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