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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https://nbunbang.ru).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https://nbunbang.ru).
ⓒ 디지털교도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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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사진과 정보 등 신상을 온라인 공간에 공개한 '디지털교도소'(https://nbunbang.ru)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9일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것이 맞다"며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웹사이트에 성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와 언론기사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맡고,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운영자가 개설한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현재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 등 성범죄 연루자나 살인 피의자 등의 신상은 물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와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위안부' 망언 류석춘 연세대 교수 등의 정보까지 올라와 있다.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를 통해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으로 근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그:#경찰 내사,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강력범죄, #신상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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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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