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철모 화성시장과 화성시민들이 2018년 11월 19일 국회 앞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화성시민들이 2018년 11월 19일 국회 앞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화성시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군공항 이전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축소·폐지하거나,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절차별 시한을 정하고, 막대한 이전사업 비용을 국가에 공동 부담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현재 군 공항이 있는 지자체가 군 공항을 대체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아예 묵살하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

"원활한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위해 개정 추진"

김진표(수원무)·이용빈(광주광산갑)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기한을 못 박고, 국가가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진행한다. 공론조사 결과 이전 후보지에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일 경우 이전 후보지에 지자체장은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특히 군공항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360일 이내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 예비 이전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표 의원은 "현행법상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지자체 주민 의사가 반영될 법적 장치가 없다"며 "주민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 시기를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군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 군공항 있는 지자체만 유리한 이기적 개악"

그러나 수원시와 광주에 있는 군공항의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화성시와 무안군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현재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만 반영했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화성시

관련사진보기

 
화성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이원욱 의원과 전남 무안·영암·신안이 지역구인 서삼석 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8일 국회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용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용지를 가진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용지가 있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 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에 있는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부지 및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의 단체와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종국 무안 범대위 상임위원장도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계산해 만든 이기적인 악법"이라며 "무안군 범대위는 화성시 범대위 등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부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 축소(폐지)는 권한침해"

화성시(시장 서철모)도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특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를 몰각시키므로 당초의 특별법 제정취지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18년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18년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화성시

관련사진보기

 
화성시는 의견서에서 "이전사업의 추진절차별 처리 법정기한을 강제로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훈시 성격의 규정으로써 기한경과로 해당 사무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국방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강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또 "(개정안이) 기존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에 더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종전부지 지자체와 국방부(국가)가 사업비 공동 부담 또는 이전사업의 공동 시행을 담은 것은 사업시행 주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특별법에서 정한 국방부 장관의 중립적 지위에서 이탈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성시는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이전 부지 지자체에게 주민투표를 통해 군공항 이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가나 특정 지자체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추진되지 않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전 후보지 대상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폐지)했기 때문에 권한침해이며 현행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이전부지 주민이 원하지 않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주민투표 실시의무를 부여한 것은 기존 법률에 반하며,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주민투표 실시권한 및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지자체장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며 "이전을 수용할지 결정 여부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이전 후보지의 대상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폐지해 차별을 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화성시·무안군 지역 국회의원·시의회·시민단체의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공동성명서

최근 광주 지역 중심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우리 화성시민과 무안군민들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시, 지역 내 주민 2,800여 명이 전부 이주하면 소음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한 모 국회의원의 7월 2일자 언론 인터뷰 상 발언을 보면서, 정치인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망각한 듯한 것처럼 보여 황당하기까지 하다.

 
경기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 화성시

관련사진보기

 
지난 7월 6일, 수원 지역 김진표 국회의원이 추가 발의한 것은,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하고, 최종 유치신청권을 폐지시켰다. 향후에 종전부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군공항 이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앞세워 군공항 이전을 밀어붙이도록 만든 이 개악 법안이 과연 국민소통을 최우선시하는 이 시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가 군공항을 대체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아예 묵살하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군공항 이전을 위해 부담해야 할 종전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이 법안이 결국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한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 화성시민과 무안군민들의 이전 반대 의지는 확고하다. 전투기 소음은 우리에게 떠넘기고 종전부지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화성-무안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인 무안갯벌과 화성습지가 전투기 이‧착륙장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화성시민과 무안군민은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요구한다.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예비이전 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러한 개악 법안을 즉각 중단하라. 상생을 위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군공항 이전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0. 07. 08.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이원욱,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화성시․무안군 새마을회, 화성시․무안군 통리장단협의회, 화성시 주민자치회, 무안군 번영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 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 일동

태그:#서철모화성시장, #수원군공항, #군공항이전특별법개정안, #광주군공항, #화성시무안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