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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부산 해운대 모 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 통제선이 출입을 막고 있다. 그 아래로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와 편지 등이 보인다.
▲ "아이야 미안해"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 모 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 통제선이 출입을 막고 있다. 그 아래로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와 편지 등이 보인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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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동이 사망하는 등 2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사고 규제를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가해 교통사고 운전자인 A,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부산에서 스쿨존 사망사고로 인한 첫 '민식이법' 적용사례다.

당시 70대 남성 운전자 B씨는 재송2로 모 초등학교 앞 경사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60대 여성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충격했고, 이후 A씨의 차량은 보행로로 돌진해 유치원생인 C(6)양 등을 덮쳤다. 이 사고로 C양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함께 있던 C양의 어머니는 골절상을 당했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강화한 법 취지에 맞게 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당시 1차, 2차 사고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차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2차 사고도 없었고, 2차 사고 운전자 역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담당관, 영장심사관과의 논의는 물론, 부산지방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의 자문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한 달 내로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보행권 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 관계자는 "스쿨존 내 사고로 판단했다면 민식이법 취지에 맞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은 학교 앞인 데다 내리막길이다.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한 그는 "처벌 말고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카메라 설치, 도로 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그:#민식이법, #부산 해운대 스쿨존, #교통사고, #6살 어린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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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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