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교육청 소속 의령교육지원청이 지난 7월 2일 이 지역 학교에 보낸 공문.
 경남교육청 소속 의령교육지원청이 지난 7월 2일 이 지역 학교에 보낸 공문.
ⓒ 의령교육지원청

관련사진보기

중고교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몰카)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교 안 몰카 사건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대책에 불법촬영카메라 전수조사 방안과 함께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한 엄중 징계 방안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남교사의 불법촬영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경남교육청은 지난 6월 27일부터 이 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 경남지역 중고교 남자 교사 각각 한 명씩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되어 논란이 됐다. 이 가운데 한 고교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관련 기사 : 고교 여교직원 화장실에 '몰카'... 범인은 남교사 http://omn.kr/1o97b) 
  
한편,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웹자보를 통해 "현직 교사의 몰카 설치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 범죄, 최고의 형벌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전국 모든 학교 대상 불법 카메라 설치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이 만든 웹자보.
 교사노조연맹이 만든 웹자보.
ⓒ 교사노조연맹

관련사진보기

 

태그:#학교 몰카, #불법촬영, #불법촬영카메라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