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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오전 6시께 강원 속초 동방 16해리 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중이던 43t급 근해자망 어선이 길이 7.8m, 몸통 둘레 3.85m, 무게 3.8t 크기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 속초수협 물양장으로 인양하고 있다.
▲ 뭍으로 인양되는 죽은 밍크고래 6월 29일 오전 6시께 강원 속초 동방 16해리 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중이던 43t급 근해자망 어선이 길이 7.8m, 몸통 둘레 3.85m, 무게 3.8t 크기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 속초수협 물양장으로 인양하고 있다.
ⓒ 속초해경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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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울산중부경찰서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과 식당업자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억 원어치 밍크고래 27톤(40마리 상당)을 압수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휘한 울산지검이 당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 27톤 중 일부인 21톤을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이로써 시작된 고래고기 사건은 이후 들끓는 여론에 의해 몇 년간 해외로 갔던 당시 담당 검사가 귀국 후 경찰의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백원우 비서관팀 나섰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무엇?)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7월 14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면서 검경 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황운하 전 청장(현 민주당 국회의원)을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고발 당사자인 핫핑크돌핀스는 14일 성명을 내고 "울산 경찰이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21톤 부당 환부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고 평했다. 이어 "2017년 9월 핫핑크돌핀스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2년 10개월 만에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불법 고래고기 환부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비리가 있었는지 궁금했고,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그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고래 유통업자와 환부 결정을 내린 검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전관예우 변호사가 당시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또는 어떤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던 일당이 해경에 적발돼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불법 유통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포경조직이 울산, 포항, 부산 일대에서 여전히 암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포경조직이 경찰에 적발되던 정황을 보더라도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는 일반 압수물이 아니라 범죄에 이용되어온 장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했다"면서 "따라서 검사는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환부를 미루는 것이 당연했고, 철저히 수사를 통해 범죄를 뿌리 뽑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부 결정을 내린 책임자를 단죄하지 못한 경찰의 이번 불기소 '포기 선언'과 검찰의 무책임함, 나아가 수사 방해 사안은 결국 국민들에게 앞으로 '고래고기 불법유통을 해도 변호사만 잘 쓰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악마의 유혹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고래 불법유통을 근절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법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규탄한다"면서 "조만간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의뢰해 다시 한번 허술한 법 규정을 이용해서 고래잡이로 돈을 번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멸종위기에 놓인 고래류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마련하고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시키는 등의 제도적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태그:#울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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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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