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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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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가 '흥행몰이', '여론재판' 통해 사건을 호도한다는 식으로 설명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아래 여성변회)가 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진 검사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이었다. 진 검사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알린 피해자와 연대한 시민단체의 행위를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이라고 깎아 내려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여성변회는 15일 발송한 공문에서 "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하고 현재 사건의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한 SNS에 게재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 저버려... 또 다른 피해자 고통까지 가중"

여성변회가 징계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였다. 여성변회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검사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검사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덧붙이기도 했다. 여성변회는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 등으로 2차 가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 뿐 아니라 현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수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봤다.

한편,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낀 채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팔짱을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님 여자에요?", "머시라? 젠더감수성 침해!" 등과 같은 문답을 포함, "판결로 확정된 진정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민사 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며 해당 문제를 공론화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두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고발을 옥죄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5년 전 쯤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건데, 지금은 다르다. 그동안 여성단체나 용기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노력을 사멸하는 논리다"라면서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문제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건가. 사건 자체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진혜원, #서울시장, #성폭력, #검사,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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