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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이 1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은 지난 17일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1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은 지난 17일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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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사개입(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1심 법원이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하자,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제히 김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한근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8일, 강릉지역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강릉시장 유죄선고, 김한근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피고인은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됐다"며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이 부여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사 재량권도 법 요건을 준수하는 한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재량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6월 24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월을 구형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의 항소는 마땅히 이뤄질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등을 제외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면직되는 현행법 개정의 필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을 위반하고도 직을 유지하는 폐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위원장 배선식)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강릉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인사권 남용한 것에 대한 것이며, 승진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이 인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 가치를 훼손한 강릉시장은 강릉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승진 누락된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적, 실질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릉시민행동은 기자회견 말미에 김한근 시장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미리 입수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진원 운영위원장은 "시장이 1심 선고 9일 전인 지난 8일 시내 모처 노래방에서 '선고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항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관리·감독 해야 할 시장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출입 자제 대상인 노래방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방, 클럽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본격 시행했다.

태그:#강릉시장, #강릉, #김한근, #불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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