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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살포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대북전단 살포 관련 탈북민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대북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추방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살포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대북전단 살포 관련 탈북민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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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전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에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헬륨가스통 등을 싣고 이동 중이던 단체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20일 서울 소재 A선교단체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과 성경책을 싣고 경기 김포시에서 이동 중인 것을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이 단체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 19일 밤 7시 50분경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싣고 이동하다가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A선교단체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탑승해 있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 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 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밤 7시 50분경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김포시 갈산사거리를 이동하던 A선교단체 차량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밤 7시 50분경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김포시 갈산사거리를 이동하던 A선교단체 차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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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A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A선교단체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은 형사처분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대북전단살포, #이재명대북전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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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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