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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1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1심 선고직 후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법인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1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1심 선고직 후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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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가 불법인사 문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릉시장에 대해 "강릉시민과 시청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는 20일 강릉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지난 1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는 유죄 판결을 냈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잘못된 인사로 강릉시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킨 부분에 대한 사과와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개선은 전혀 없었고, 김 시장 본인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직원들에게는 선진적 행정을 강조하지만 정작 본인은 법과 규정을 무시했다, 일방적인 인사방식으로 조직문화는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이 사태와 관련해 21만 강릉시민과 1400여명의 직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 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단행된 4급 공무원 인사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있는 특정인을 배제한 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들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편법 승진시켰다. 배제 이유는 잔여 임기가 2년 이하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17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태그:#강릉, #김한근,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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