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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김한근 강릉시장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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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이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인 노래방을 이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전격 취소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20일 '취임 2주년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남은 2년 임기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인 19일(일요일) 오후 5시경 '언론브리핑 잠정연기 안내'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기자회견 취소를 알렸다.

강릉시는 기자회견 취소와 관련해 "2심 항소 부분에 대해 변호사들과 논의하는 문제가 결정되면 그 내용을 포함해 하겠다"는 해명을 내놨다. 지난 17일 공무원 불법인사 개입 문제(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시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두고 항소 여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김 시장의 남은 임기 계획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였던 점을 감안하면 강릉시의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김 시장은 1심 선고 당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노래방을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진 것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장에서 노래방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릉 지역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김 시장이 노래방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한 시민단체가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한근 시장을 고발했던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7일 김 시장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일 김 시장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노래방이었다"며 "해당 노래방에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 40분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룸에 들어가보니 김 시장 앞 테이블에는 캔맥주가 놓여 있었고 노래도 몇 곡 불렀다"고 덧붙였다. 

방역책임자가 출입 자제 시설 방문

이를 두고 정부의 방역 수칙을 관리·감독해야 할 자체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노래방 업종은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출입 자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방, 클럽 등 8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 당하고, 사업장은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강릉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위험시설 출입 자제' 등 방역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포대 해수욕장 역시 정부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주변 펜스 설치 및 출입구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QR코드), 손목밴드 착용 등의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관광객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다.

취재 결과, 김 시장과 일행들은 노래방 입장 시 이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해당 노래방 업주는 "시장님이 직접 적지는 않았지만 운전기사가 수기로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캔맥주 역시 무알콜이며 방역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시장 일행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는 "당시 대화를 나눌 장소가 필요했는데 노래방은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되었을 뿐 음주가무를 위해 이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한근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고 갔어요"라고 해명했으며 자신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관리감독 부서인 강릉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해 클린강원패스포트 시스템(전자서명부)을 사용하고, 6월 중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의무화로 시작했다"면서 "해당 노래방 역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사실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노래방에 대해 행정지도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그:#강릉, #김한근, #강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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