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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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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주 인귄위에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은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라면서 "공공기관 성희롱 조사기관인 인권위가 조사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시도 인권위원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긴급 조치나 직권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 전·현직 관리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요구한 조사 범위는 ▲발생한 (성추행)사건 ▲성희롱·성차별적인 업무환경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묵살한 과정 ▲(피해자가 겪은) 업무상 불이익 조치 등이다.

"해당 사건, 인권위에서 조사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피해자가 20명 가까이 되는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과 인사담당자에게 성고충 전보 요청을 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서울시가 아닌 인권위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는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다"라면서 "조사대상인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가 구성한 조사단에게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시장에 의해 발생한 사건은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결과와 권고가 나오면 이를 인용해 관련자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여성가족부도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성폭력, 고위선출직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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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은 또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것에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정확한 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는 절차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사실 유출을 부인했지만,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을 고소할 수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에 근거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이나 제출 자료, 추가 고소도 현재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보고가 되고 있다면) 구체적인 보고방식, 보고내용, 보고대상의 안내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방안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피해자 측의 고소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한 확인대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측은 일각에서 나오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증거를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되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면서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아래 여조부장)에게 연락해 면담 요청하고 약속을 잡았지만, 여조부장 측의 요청으로 결국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들 중 검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정황을 가장 먼저 인지한 셈이다.

김 변호사는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라면서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 피해자와 상의 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기자회견 말미,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 입장을 대독했다. 피해자는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피해자측은 또 기자회견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는 이상 수사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2차 피해를 비롯해 '방조범 수사'를 촉구했다. 아래는 질의응답 전문이다.

"피해자 4년 동안 20명 가까운 이들에게 피해사실 호소"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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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정확하게 몇 명에게 몇 번에 걸쳐 피해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했나.
김재련: "피해자는 4년 동안 20명 가까운 이들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했다. 이를 정리해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를 이동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한 뒤에 3명이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책임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다. 그외에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지켜봐주기를 부탁한다."

-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에 검찰에 갔다고 진술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검찰과 접촉했나. 검찰의 반응이 어땠길래 경찰청으로 간 것인가.
김재련: "7월 7일에 고소장 작성을 완료했다. 피해자와 상의하고 서울중앙지검 여조 부장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 (부장검사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려 한다고 밝혔다.(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말했다.

그 다음날인 8일 3시에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에게 연락이 왔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를 만나서 그 상황을 공유했다.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그 시간이 8일 오후 2시 28분경이다.  수사팀장에게 전화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물어봤다. 수사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 고위공직자 사건이 가능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접수 뒤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서울청으로 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받았다."


-법원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에 어떤 입장인가.
김재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5월 (피해자를) 상담 뒤 7월8일 고소하고 그 새벽까지 피해자 진술을 이어간 건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한 기기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가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그 과정이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할 권리,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해서 대리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범이 사망한 상태에서 방조범 수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나, 방조의 주요 책임자는 누구인가.
김재련: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주된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했지만, 그 행위를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는 이상 수사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 처벌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서울시 조사단에 참가할 계획은 전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린다.
고미경: "서울시 조사단 참여 여부는 발표문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명백하게 피해자와 함께 의논했고, 서울시 조사단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태그:#박원순, #2차가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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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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