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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
ⓒ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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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최근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이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의원의 주장은 지난 20일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을 제안하자, 미래통합당이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내세워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이를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상기시켰다.

그는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국회는 의료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했다"며 "이에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종전의 판례를 변경,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04년으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만 무려 62%에 이른다"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 그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서울·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극대화 현상, 집값의 엄청난 투기적 광풍 현상 등의 현상들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판례는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04년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 전 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법 개정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헌재는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돼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따라서 헌재로 부터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판단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그:#박범계, #행정수도이전, #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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