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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
 마포구청사.
ⓒ 마포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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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 사업 운영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위원장 오현주) 따르면, 마포구는 2018년 7월 11일 유동균 구청장 지시를 계기로 국제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춘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한 요건과 심사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한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시·조례만 있고 실행은 없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적극 추진하라'는 마포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주무부서(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는 2018년 9월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1월 마포구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아동인권 모니터링' 진행,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마포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면서 조례나 계획에 명시된 내용을 상당 부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마포구는 다른 성격의 문건인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공개했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관련 질의에는 '부존재'로 답했다.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마포구는 다른 성격의 문건인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공개했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관련 질의에는 "부존재"로 답했다.
ⓒ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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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조례 제14조 내지 제22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의원,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아동보호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자는 마포구에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마포구는 2018년 9월에 작성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은 다른 성격의 문건이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대해 마포구는 '부존재' 통보를 내렸다.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조례 시행 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무엇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마포구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마포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 조례 미이행' 건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포 정의당 "최소한의 조례도 이행 없는데... 예산은 5000만원이나"
 
ⓒ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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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권리 전담기구 구성 여부'는 10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지만, 마포구의 경우 이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있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간담회 다과비 등으로 연간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었다"라며 "결국 국제기구가 달아주는 좋은 '엠블럼'을 얻기 위해,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보다 허울 좋은 보도자료 양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인권 활동가 A씨는 "최근 들어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증진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마포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 무상교복 지원을 강조하면서 정작 외국인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비차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전담 조직이나 권리구제 및 이행상황 점검 업무를 도맡아 할 '옴부즈퍼슨' 또한 없는 상황이다.


태그:#마포구, #아동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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