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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부실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펀드 판매회사의 자체 감시기능을 높이는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영업 관행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면밀한 전수점검을 위해 금융회사 사이의 역할 분담, 점검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 과제를 먼저 시행하고 전수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당국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자료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상 은행 등은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펀드를 판매한다. 또 운용사가 실제 설명자료와 같은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분기마다 판매사에 자산내역을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펀드 환매 연기되면 판매 중단
 
6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열린 '하나금융의 금융감독원 라임 분쟁조정 결과 수용 촉구 및 파생결합펀드(DLF)?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배상 회피 항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6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열린 "하나금융의 금융감독원 라임 분쟁조정 결과 수용 촉구 및 파생결합펀드(DLF)?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배상 회피 항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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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펀드 환매(계약해지)‧상환 연기가 발생하면 판매사에서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은행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상품을 판매할 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와 자사 펀드와 타사 펀드에 교차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판매사 등의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과 관련한 행정지도 방안도 마련했다.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서로 협조해 펀드를 점검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각 사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31일 기준 전체 사모펀드다. 현재 환매·상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돼 청산된 펀드와 최근 검사가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는 펀드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각 금융사들이 자산명세의 일치 여부와 자산의 실재 여부를 살펴보고,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번 행정지도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해당 안이 의결되면 8월12일부터 행정지도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태그:#사모펀드, #행정지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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