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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제4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제4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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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 28일 오후 4시 55분 ]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법무·검찰개혁위(아래 개혁위)가 지난 27일 내놓은 21차 권고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골자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이를 각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쪼개 내려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총장에겐 정책, 수사지원, 행정 관리 감독 등의 역할만 남게 된다.

권고의 가장 큰 명분은 "제왕적 검찰총장의 악습을 끊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인사 또한 검찰총장 대신 비검사 출신의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도록 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닌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제도는 모든 경우의 수 따져야... 총장 권한에만 집중한 거친 권고"

개혁위의 이 같은 총장 권한 '대폭 축소안'을 받아든 검찰 안팎의 반응은 '당황스럽다'는 것.

'권한 분산'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한다는 한 검찰 관계자도 2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냄비가 끓을 때마다 맞춤형으로 법안을 만들어서야 되겠나"라며 권고안의 헐거움을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같은 (제왕적) 법무부장관이 나오면 어떡할 건가. 제도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데, (이번 권고는) 지금 총장에만 맞춘 거친 개혁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관련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고가 현실화되면 정권이 직접 고검장을 통해 모든 수사지휘를 하게 되고 총장과 대검은 완전 허수아비가 된다"면서 "입맛대로 구성한 검찰인사위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쇼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개혁위가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고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제시한 데 대해서도 "(프랑스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완전히 독립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권고안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장관이 직접 일선 고검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겠다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개혁위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총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 완화는 개혁위 출범 당시부터 잡아온 주요 기조였고,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 조직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타파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검사동일체 원칙' 타파라는 큰 방향서 내린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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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 또한 천정배 전 장관이나 추미애 현 장관의 최근 지휘처럼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고, 불기소 지휘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00%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현 체제보다는 훨씬 더 권력 분립 원칙을 적용해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면서 "고검 단위별로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전국 2200여 명의 검사들이 한 몸이 아니게 된다. (검찰권력의) 지방분권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허수아비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휘권이 빠지더라도 정책, 수사지원, 행정 관리 감독, 일반 수사지휘기능은 있다.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빼도 여전히 막강하다. 기본 방향이 맞다면 (권고안을) 보완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혁위 내부에선 수사지휘권 분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일부 위원은 기본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이견이 있었다. 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 변호사도 참여해 내린 합의였고, 결국 큰 방향에서 권고가 나가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기보다, 수직적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책임은 일선에 맡기되, 그 책임을 묻는 역할은 분리해야 한다"면서 "(지금 권고안은) 권력 분산 방향만 가리킨 정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개혁위 권고안의 취지를 수용한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윤석열, #검찰개혁, #검찰총장,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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