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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2일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2일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브리핑하고 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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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외국인 40대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상당)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을 썼다. 하지만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A씨의 경우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의 한국 내 소득이 충분하지도 않고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 받은 돈도 없었다. 게다가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B씨(30대)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 중 7채는 전·월세로 임대했지만 임대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씨의 경우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외환을 송금 받았지만 아파트 취득 자금 규모에는 못미쳤다. 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금 출처를 의심 받고 있다.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 중인 C씨(50대)는 시가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와 시가 3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아파트 등 아파트 4채를 사들였다. 이들 아파트의 총 시가는 120억원에 이른다. C씨는 외국인은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한 후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1000만원 이상이었다.

국세청 2일, 여러 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올리고도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인 소유 아파트 33%가 소유주 비거주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 금액은 7조 6726억원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1만3573건, 미국인 4282건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중 한국 주민번호 보유자는 985명(4.2%)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였다.

외국인 소유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단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는 7569건(32.7%)이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기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 여부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본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신고 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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