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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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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아래 주임법)이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가 줄어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여연대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임법개정연대)가 '임대차 3법' 때리기에 나선 보수 언론들의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주임법개정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에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 "세입자 주거안정권 보장이라는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보수 언론의 보도는 '임대차 3법의 악영향을 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언론에서 주임법이 전세 물량을 줄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 물량은 지난 2006년 22.4%에서 2019년 15.1%로, 이미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감소 추세는 임대차 3법 보다는 임대인의 금융상태나 시장 금리 등과 관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에)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세입자를 쫓아내는 나쁜 임대인들만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보도는 청년 등 세입자들의 두려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핀셋규제도 나쁘지만 핀셋보도도 사회적 문제"라고 했다.

"계약 기간 6년으로, 전월세 최대 상승률도 더 낮춰야"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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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무국장은 주임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모두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만 우려하고 있을 뿐 누구도 세입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계약 갱신 횟수를 늘리는 등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최은영 소장은 "월세에 비해 주거비가 저렴한 전세는 저소득층이 주거지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현재 4%로 정해진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또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전체 주택의 전세가 상승률이 5%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임법이 정한) 최대 5%의 인상률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 학제를 고려할 때 세입자 가정의 아동들이 이사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소 6년 이상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자·임대인, 대등한 관계로 가는 주춧돌"

임대차 3법이 향후 집주인과 세입자 중 집주인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그동안 구매력 있는 자가보유자·다주택자와 비교해 구매력 없는 세입자는 정치와 정책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주임법을 통해) 주택을 '재산'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주임법 개정을 계기로) 주택이라는 사적 재산권도 주거 안정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을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갖게 됐다"며 "세입자와 임대인이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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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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