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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아래 '도특사경')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8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2개월이다.

계류장은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를 말한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은 낙동강변에서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계류장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라며 "하천 오염행위를 차단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상스키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했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 중인 계류장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하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인 취사행위 등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특사경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병행 할 방침이다.

또 도특사경은 위반사례가 추가 인지될 경우 단속기간과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낙동강은 우리 도민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년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등 하천오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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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 #하천, #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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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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