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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창원 강제징용노동자상.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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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창원시지부(대표 김정광)는 5일 성명을 통해 "일본은 한시도 지체 말고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4일 0시를 기해 강제동원 가해기업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배상을 촉구했다.

6.15창원지부는 "효력 발생은 일본 기업에게 '배상판결에 따른 압류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알린 것을 의미한다"며 "일본 정부의 고의적 방해로 해당서류가 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법원이 공시 송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전 국민이 'NO아베 촛불'을 들었던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진정한 사죄배상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일본은 한시도 지체 말고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고 사죄하라!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후 일본은 배상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보복성 수출규제로 한국을 협박하고, 서류 송달 거부와 같은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까지 강행해왔다. 특히 서류 송달 거부는 전쟁 중에도 지켜지는 '헤이그 송달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2020년 8월 4일 0시, 강제동원 가해기업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효력 발생은 일본 기업에게 '배상판결에 따른 압류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알린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의 고의적 방해로 해당서류가 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법원이 공시 송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당연한 절차에 무려 2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지금에야 시행된 것이다.

일본은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에 대비해 또다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 언론들은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발급 엄격화 등 다수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제 매각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우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애당초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판결대로 배상했으면 끝났을 일이다.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협의에 응하겠다며 기업을 찾아가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문전박대한 것이 일본이다. 그래서 강제 매각을 통해서라도 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제야 공시 송달이 시작되었을 뿐, 앞으로 더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당장 매각이 시작될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것 역시 뻔뻔하고 악의적인 태도이다.

지난 6월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이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기대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가. 이를 떠올리면 지금 일본의 행태는 참으로 분노스럽고 반드시, 사죄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전 국민이 'NO아베 촛불'을 들었던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진정한 사죄배상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 당장 강제동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2020년 8월 5일.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

태그:#대법원, #6.15창원지부, #일본,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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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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