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도 함께했다.
▲ 배진교 "불법 승계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도 함께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는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이라며 검찰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공개한 'M문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을 뒷받침한다고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에서 'M사 합병 추진(안)'이라는 제목의 14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M사, 즉 삼성물산을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이 나올 수 있도록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기간까지 주가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이 문건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5년 4월께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의 '은밀한' 계획

M문건은 합병 후 삼성물산 주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합병 전 제일모직이 지분을 소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후 에피스는 2015년 7월 1일 실제로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해 에피스를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 주식을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미공시를 고의적이고 명백한 회계기준이라고 판단한 대목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는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문건에 담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계획을 거듭 설명하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을 합병할 것인지 계획을 담은 설계도"라며 "그 방법은 주가조작"이라고 했다. 그는 "이 내용과 언론 보도대로라면 2015년 (합병 발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콜옵션 존재를 알았는데도 그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재산상 이익을 누리려고 했다"며 "자본시장법 178조 1항 2호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도 "이 문건에는 (삼성물산의) 주가 악재를 합병 전에, 호재는 합병 후에 활용하겠다는 주가조작계획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제가 공개한 문서도 이미 살펴봤을 것"이라며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 기소는 사법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3년간 진행해온 적폐청산을 일단락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의 침묵... "더이상 미루지 말라"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후 오랜 침묵 중이다(관련 기사 : 결국 '이재용 전략' 성공... 심의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검찰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재판으로 3년 동안 수사한 증거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함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한 김경률 대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함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경률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도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당시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그간 수사로 상당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좌고우면함 없이 즉각 기소하고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낱낱이 밝혀 이재용 부회장을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삼성이 글로벌 경제에서 제 역할을 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정의센터 실행위원)은 이번 일이 단순히 이재용 개인, 혹은 삼성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삼성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와 별도로 총수 일가가 조직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과정을 심판하지 않으면 한국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세계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기소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그:#이재용, #배진교, #삼성, #불법승계, #검찰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