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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7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7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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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혼을 앞둔 A씨는 주말에 남자친구와 부동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임장 데이트'를 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통과된(7월 31일) 다음 날이었다. 전세로 집을 구하고 있던 A씨는 임대차 3법을 '악재이자 호재'라고 판단했다. 계약 기간이 최대 4년까지 보장되니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전세가 반월세로 전환되거나 전세매물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다.

전세 매물을 두고 '대란이냐 안정'이냐의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전세 소멸론'을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제도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한(7월 30일) 윤희숙 통합당 의원에 이어 지난 3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오면 그것이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현장은 어떨까. 5일 <오마이뉴스>가 둘러본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른바 '전세 소멸론'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부 대책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강제 월세' 시대가 오지 않겠냐는 일부의 주장에는 "전세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을 이유로 월세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주인이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세 없는 이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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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4년(2년+2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1989년에 임대차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31년 만의 변화다.

정부가 강조한 건 '서민 주거 안정'이다. 무엇보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로 사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B씨도 이 점을 제일 반겼다. B씨는 "11월에 전세 만기라 집 주인이 얼마를 올려달라고 할까, 돈이 부족하면 집을 옮겨야 하나 걱정이 많았다"라면서도 "일단 2년 큰 변동 없이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해 전셋값이 상승할 거라는 우려는 어떨까. 부동산 중개인들은 "전세가 줄긴 했지만, 꼭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서대문구의 부동산 중개인 D씨는 "이 동네 전세시장이 얼어붙은 건 맞다, 그런데 임대차 3법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근처에 큰 법무법인이 옮겨왔고, 서대문 사거리에 한 기업의 본사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수천명의 근무인원이 생기는 셈"이라면서 "변호사 부부를 비롯해 기업의 직장인들이 이미 전세를 많이 구해서 매물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거래가 줄어 든 이유가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E씨는 현재 전세가 풀리지 않는 이유를 "6월에 집중적으로 매매 등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은 2006년 주택 시장 과열이 최고조에 이른 '버블기' 이후 최대 수준을 보였다. 2006년 11월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 5757건에 달했는데, 6월 거래량이 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지역 6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 5600건이다. 5월 거래량이 5538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181.7%가 늘어난 수치다.

E씨는 "보통 만기 되기 3개월 전에 물건이 나온다, 지금은 10월 전세만기 물건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면서 "다음 달에 11월 전세만기가 얼마나 시장에 풀리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전세대란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5% 이내의 임대료 인상제약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에 동의하지 않았다. 15년째 서울 마포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인 F씨는 "반전세로 바꾸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은 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부동산 구입에 투자하는 집주인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세금을 바로 회수해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은 별로 없다는 뜻이다.

전세 소멸, 전세 대란의 논란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반복해 나온 이야기라는 설명도 있다. 지난해(2019년) 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보유세 부담을 늘린 12·16 대책 때도 '전세 대란'이 언급됐다는 것이다.

F씨는 "(12·16 대책 때) 불똥이 전세 시장으로 튈 거라는 말이 많았다"라면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집 공급이 부족해져 전셋값이 오를 거라고 했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전셋값 이야기는 언제든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셋값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을 떠나서 입지조건과 학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임대차 3법, #부동산,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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