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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면서 외지 투자자들이 지역 아파트를 대거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전부 매각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원주 주택 거래는 총 3천391건이었다. 이중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은 298건, 강원도 외 거주자의 주택 구입은 1천28건이 거래됐다. 원주 밖 도내 거주자의 매입 건수까지 합하면 전체 거래의 45%가 외지 투자자로 인해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 4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커졌다. 내년 6월부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70%나 적용되는 것.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3주택 이상은 최고 72%까지 적용돼 다주택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 비규제지역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지금보다 배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고율의 양도세율과 개정 종부세율을 피하려면 내년 5월까지는 집을 팔아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경순 원주지회장은 "벌써 신규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며 "고세율의 양도세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을 파는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대거 주택을 내놓으면 지역 주택 가격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8년 6월부터 기업도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자 수도권 투기 세력들은 앞다퉈 매매 물권을 시장에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실수요가 많지 않아 수천만 원의 가격 할인 경쟁이 붙기도 했다. 전셋값도 하락해 원도심 아파트 거주자들이 기업도시로 대거 이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차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가을에 전세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도입되면서 전세 물권이 대폭 사라질 것으로 판단한 것.

임차인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 현 전세 계약을 2022년까지 늘릴 공산이 크다. 전세를 내놓으려던 예비임대인들도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높은 가격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원주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원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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